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양정 (문단 편집) === [[몰수]], 폐기, 추징 === 변호사법이나 마약류관리법 등 특별법에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. 범행 도구, 범행의 결과물 등에 대해 내리는 처분이다. 예컨대 거래를 시도하던 마약, 불법촬영으로 찍은 사진 촬영물, 로비를 위해 건낸 보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. [[분류:형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